문화재조사

지표조사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 분포가능성이 예상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결정한 건설공사가 해당됩니다.
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세부일정은 조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조사비용은 유적의 입지와 면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 조사대가의 기준                           
- 자동계산프로그램
조사기관이 선정되면 조사지역의 위치도 및 세부평면도(1:5,000이상), 사업개요를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지표조사 의뢰서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