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조사

입회조사

문화재청 고시 제2012-5호
[별표 6]
입회조사 대가기준(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4조제2항 관련)
- 입회조사는 매장문화재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전문가가 공사현장에 참여하여 굴착이 실시되는 시점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 출토여부를 살펴보는 조사임.
-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으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인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함.